주식회사 셀러브리지 · 리뉴얼 버전 (2026. 7. 5. 기준)
※ 본 규정에서 [ ] 표시 항목은 회사 내부 확정 후 기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 시행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주식회사 셀러브리지(이하 "회사")가 팝업코리아(www.popupkorea.co.kr)를 통하여 제공하는 공간 중개, 큐레이션, 운영대행, 구독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결제의 취소, 계약의 해지·해제 및 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규정은 「팝업코리아 이용약관」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제2조 (적용 범위 및 개별 계약의 우선)
① 이 규정은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 및 회사가 중개·이행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.
② 고객과 임대인 간의 공간 사용계약서, 운영대행계약서, 공공기관 발주 계약 등 개별 계약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한 취소·환불 조건이 있는 경우, 해당 개별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③ 공간별로 임대인이 정한 별도의 취소·환불 규정이 있는 경우, 회사는 결제 전에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며, 고지된 공간별 규정이 제5조의 기본 환불 기준에 우선합니다.
④ 이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등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, 소비자인 고객에게 강행법규보다 불리한 조항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.
제3조 (용어의 정의)
"대관료"란 공간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(임대료)을 말합니다.
"보증금"이란 공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"서비스 이용료"란 중개·큐레이션·운영대행 등 회사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"임대 개시일"이란 계약상 공간 사용이 시작되는 날(셋업 개시일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셋업 개시일)을 말합니다.
"영업일"이란 대한민국의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.
제2장 환불 기준
제4조 (기본 환불 기준 — 대관료)
①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대관료는 해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.
임대 개시일 14일 전까지 — 결제 금액의 90% 환불 (10% 위약금 공제)
임대 개시일 7일 전까지 — 결제 금액의 70% 환불 (30% 위약금 공제)
임대 개시일 3일 전까지 — 결제 금액의 50% 환불 (50% 위약금 공제)
임대 개시일 2일 전 ~ 당일 및 사용 개시 후 — 환불 불가
② 해지 요청일은 고객이 회사에 이메일, 사이트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회사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날씨, 브랜드 내부 사정, 물량·물류 지연 등 고객 측 사정으로 인한 사용 포기
공간 사용 중 고객의 중도 철수 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
임대인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중도 해지 요청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3항에 따라 공간별 환불 규정이 고지된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. 1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별도 협의된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.
제5조 (서비스 이용료의 환불)
① 중개 서비스 이용료(Standard 6%, Flex 10%)는 공간 사용계약의 성사에 대한 대가이므로, 계약 성사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② 다만 계약 성사 후 회사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공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,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환불됩니다.
③ 계약 성사 전에 고객이 서비스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, 이미 착수된 서비스(공간 추천안 제공, 현장답사 실시, 임대인 협의 진행 등)의 정도에 따라 회사는 실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으며, 공제 기준은 사전에 고지합니다.
④ Basic 서비스의 무료 상담에는 환불 대상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운영대행 서비스의 환불)
① 운영대행 서비스(VMD, 시공, 스태프, 현장 운영 등)의 취소·환불은 개별 운영대행계약에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하며, 정함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.
과업 착수 전 — 결제 금액 전액 환불. 다만 이미 발생한 실비(자재 발주, 외주 계약금, 인력 예약 취소 수수료 등)는 공제
과업 착수 후 ~ 행사 개시 전 — 총 대금에서 기수행 업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미 발생한 실비를 공제한 잔액 환불
행사 개시 후 — 환불 불가.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미이행된 과업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환불
② 실비 공제 시 회사는 발주서,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고객에게 제시합니다.
③ 고객의 요청으로 과업 범위가 축소된 경우, 축소분에 대한 정산은 개별 계약의 변경 합의에 따릅니다.
제7조 (구독 서비스의 환불)
① 구독 서비스는 해지 신청 시 다음 결제 주기부터 갱신이 중단되며, 이미 개시된 결제 주기의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②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구독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.
③ 결제 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
제3장 일정 변경, 대체 공간 및 특수 사유
제8조 (일정 변경)
① 고객은 임대 개시일 전에 회사를 통하여 사용 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와 공간의 가용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② 일정 변경이 승인된 경우 기 결제 금액은 변경된 일정에 승계되며, 대관료 차액이 있는 경우 정산합니다. 일정 변경 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은 당초 임대 개시일과 변경된 임대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③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계약을 유지하거나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일정 변경 요청 자체는 해지 요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④ 잦은 일정 변경(동일 계약 기준 [2]회 초과)의 경우 회사 또는 임대인은 추가 변경을 거절하거나 변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.
제9조 (대체 공간의 제공)
① 임대인의 귀책사유 또는 공간의 하자로 계약된 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,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한 조건(위치, 면적, 가격대)의 대체 공간을 우선 제안할 수 있습니다.
② 고객이 대체 공간을 수락하는 경우 기 결제 금액은 대체 공간 계약에 승계되며, 대관료 차액이 있는 경우 정산합니다. 대체 공간의 대관료가 더 낮은 경우 차액은 환불됩니다.
③ 고객은 대체 공간의 수락 의무가 없으며, 대체 공간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제11조(임대인 귀책) 또는 제12조(회사 귀책)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천재지변 등 불가항력)
① 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(집합 제한·금지 등), 전쟁·테러, 건물의 화재·붕괴, 정부의 사용 제한 조치 등 당사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,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의 경우 대관료와 보증금은 전액 환불하며, 서비스 이용료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 다만 이미 발생한 제3자 실비(시공 자재비 등)는 증빙을 전제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③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 기간의 일부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,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관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, 당사자 합의로 사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④ 단순한 기상 악화(우천 등)로 인한 방문객 감소 등 행사 성과에 관한 위험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고객이 부담합니다.
제11조 (임대인의 귀책사유)
① 임대인의 귀책사유(이중 계약, 공간 미인도,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, 계약 조건과 상이한 공간 상태 등)로 공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,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대관료·보증금 전액 및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고객의 권리 구제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하며, Flex 서비스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른 사후 대응(손해 대응, 보증금 반환 지원)을 제공합니다.
③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의 추가 손해(시공비, 홍보비 등)의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으며,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12조 (회사의 귀책사유)
① 회사의 귀책사유(중개 오류, 잘못된 정보 제공, 운영대행 과업의 중대한 불이행 등)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,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②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릅니다.
제4장 결제 취소 및 환불 절차
제13조 (카드 결제의 취소)
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해당 카드 결제의 승인 취소(전체 또는 부분 취소) 방식으로 처리되며,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② 승인 취소 후 카드 대금 청구의 취소 또는 환급 시점은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르며, 통상 취소 처리일로부터 3~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③ 결제일이 속한 카드 매출 정산 주기가 경과하는 등 승인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,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④ 할부 결제의 부분 취소 가능 여부와 잔여 할부 수수료의 처리는 카드사 정책에 따르며,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적용된 결제의 취소 시 혜택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⑤ 위약금 또는 공제액이 있는 환불의 경우, 회사는 부분 취소 또는 차액 계좌 이체 방식으로 처리하고 공제 내역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.
제14조 (계좌이체·가상계좌 결제의 환불)
①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결제한 금액은 고객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되며, 환불 확정일로부터 5~7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② 해외 송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며, 환불 금액은 원화(KRW)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제15조 (보증금의 반환)
① 보증금은 공간 사용 종료 후 시설물 훼손, 원상복구 미이행, 미납 비용 등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반환됩니다.
② 시설물 훼손 등이 확인된 경우, 회사 또는 임대인은 수리비·원상복구비 등 증빙 가능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며, 공제 내역을 고객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안내합니다.
③ 공제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, 다툼이 없는 부분은 우선 반환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협의 또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16조 (환불 신청 절차)
①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이메일(popupkorea@seller-bridge.com)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계약 정보, 결제 정보, 해지·환불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.
② 회사는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, 환불 금액, 공제 내역 및 처리 예정일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.
③ 환불 금액의 산정 기준일은 해지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 하며, 환불 처리 지연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.
제17조 (위약금 등 공제의 기준)
① 이 규정에 따른 위약금 및 공제는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.
위약금은 결제 금액(부가세 포함 여부는 결제 시 고지 기준)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.
실비 공제는 증빙(발주서, 계약서, 영수증 등) 제시를 전제로 합니다.
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위약금과 실비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.
소비자인 고객에 대한 위약금은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②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(B2B·B2G), 위약금 및 공제 기준은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제18조 (분쟁 해결)
①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회사와 고객 간 협의로 해결하며, 소비자인 고객은 한국소비자원(1372)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협의 또는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준거법 및 관할은 「팝업코리아 이용약관」 제31조에 따릅니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[ ]년 [ ]월 [ ]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결제·계약된 건에 대하여는 결제·계약 당시 고지된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.
제3조(종전 규정의 대체) 이 규정은 종전의 「팝업코리아 공간 중개 서비스 환불약관」을 대체합니다.
상호: 주식회사 셀러브리지 (서비스명: 팝업코리아 / PopUp KOREA)
대표자: 김군호
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, 홍우빌딩 8층 105호
사업자등록번호: 278-88-02399 | 통신판매업신고: 제2022-서울서초-2059호
전화: 010-9696-3674 | 이메일: popupkorea@seller-bridge.com
웹사이트: www.popupkorea.co.kr
㈜ 셀러브리지 · 대표 김군호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, 홍우빌딩 8층 105호
사업자등록번호 278-88-02399 ·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-서울서초-2059호
이메일 popupkorea@seller-bridge.com · 전화 010-9696-3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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